울산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20339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B 신용협동조합 (대표이사장 C), (지배인 D)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단60254 판결
- 변론종결
- 2015. 12. 16.
- 판결선고
- 2016. 1. 13.
1.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947,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이상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E에게 2011. 10. 14. 160,000,000원, 2012. 3. 15. 40,000,000원, 2012. 4. 18. 20,000,000원, 2012. 6. 1. 85,000,000원, 2012. 7. 17. 25,000,000원 등 합계 330,000,000원을 각 대출기간 60개월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0. 14. E 소유인 울산동구주전동전 266㎡(2012. 9. 27.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429,000,000원, 근저당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11. 12.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된 E 소유인 3층 주택(이하 위 토지와 위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429,000,000원, 근저당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E로 하는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7.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을 대위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경4363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막기 위하여 2014.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원금 330,000,000원, 이자 48,344,272원, 중도상환수수료 603,576원 등 합계 378,947,848원을 변제하였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권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대신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채무자로서 신용협동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 또는 민법 제468조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2) 한편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로서 2013.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대위변제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고와 E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지 당시에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변제를 부당하게 거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공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4)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6. 2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48,344,272원과 중도상환수수료 603,576원 등 합계 48,947,848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5)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48,947,848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채무인수가 아니라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권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가 2013. 7. 15. 피고에게 대위변제의 의사를 밝힌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근저당권설정자인 E가 갖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권을 원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해지 의사표시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보더라도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채권자인 피고는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이 있는 한편 채무자인 E 역시 상환기일까지 채무의 변제를 유예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채무자가 상환기일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신용협동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이나 민법 제468조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가 위 규정을 원용하여 채무자가 갖는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더욱이 E는 2013. 7. 16.경 피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 요청은 부당하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환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는 E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보냄으로써 자신이 갖는 기한의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점, ④ 원고가 대위변제의 의사를 표시할 무렵 E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면서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제3취득자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원고의 대위변제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로서는 피고가 대위변제의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대신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공탁하여 이자의 추가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로도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과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채무를 대위변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제3자에 의하여 채무자가 갖는 기한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원고의 대위변제를 거절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변제공탁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대위변제 요청을 거절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공탁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공탁 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대위변제를 거절한 행위가 부당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대위변제를 거절한 이후로 발생한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하여 이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