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7조 (변제의 장소)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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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무이행지를 특별재판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각 계약상 채무는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 채무인바, 지참채무의 원칙상(민법 제467조 제2항) 그 의무이행지는 원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고, 원고는 플로리다주법에 의하여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설립된 회사이므로, 플로리다주 법원에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
18. 12. 27. 2017헌바377 등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민법 제449조 제2항,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제1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은행 본점은 당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조, 민법 제449조 제2항,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제1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인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는 하와이이고, 피고가 원고들이 하와이주 법원에 제소한 소장을 송달받고 응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국제사법」 제2조, 「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제18조 제1항, 제30조의 각 규정을 더하여 보면, 하와이주 법원에 이 사건 하와이주 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소장 송달 및 응소 앞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이상 없음을 확인하면 대출금이 바로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것이 거래 관행인 점, ③ 민법 제467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은 그 계약이 체결
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조), 금전채무의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의 현주소지이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채권자인 원고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이송의 경우에는
변호사 甲이 乙과의 소송대리 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성공보수금 지급채무가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에서 의미하는 ‘영업에 관한 채무’라거나 혹은 甲의 변호사 사무소가 위 조항에서 의미하는 ‘영업소’라고 볼 수는 없고, 이때 乙의 이행채무는 지참채무로서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한 사례
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인천지방법원) 또는 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된다. (3) 다음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가압류할 물건인 이 사건 피압류채
한다.”{제8조(a)}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관련 자료나 증거가 모두 워싱턴주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국제사법 제2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미국법원에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의 이행은 채권자의 현주소나 현영업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467조),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는 지참채무로서 그 이행장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집이거나 위 점포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심의 형사
채권자가 기간을 명시하여 이행을 최고한 경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기간의 최종일에 변제의 장소에서 변제를 수령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변제장소(=약정장소)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자기의 주소지의 법원에 재항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민법 제467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조 소정의 의무이행지의 법원인 원고의 주소지의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판결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6조) 변제의 장소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467조 2항) 이 사건의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원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관할권이 없음을 전제로 한 위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
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것이니 다른 사정이 엿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는 지참채무라 할 것이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참조)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 지원에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항고 소론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이 그 이유는 다를지언정 재항고
채권의 격지매매에서는 목적물 수령으로 이행제공이 완료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관할법원
특정물의 인도채무의 이행지는 원칙적으로 그 채무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라 할 것이다.
의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교부하므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지명채권으로써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민법 제467조의규정에 따라 통지 또는 승락으로서 제3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함은 민법 제363조제364조의 규정하는 바이므로 본건과 같은 지명 채권에 대한 질권이
민법시행법 제5조 제5호의 확정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