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7. 25. 선고 2023헌바199 결정 [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강○○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7717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결정일
- 2023. 7.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유한회사를 상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77174), 위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기5057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7. 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조, 민법 제449조 제2항,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제1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제청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7. 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에 관련 재판이나 상대방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특정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2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없이 청구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