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조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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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등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민법 제449조 제2항,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제1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은행 본점은 당사자가 아니다. 헌법, 민법, 민사소송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조, 민법 제449조 제2항,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제1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
. 판단 가. 관할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관할위반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구 국민연
한다. (2) 관할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관할위반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이 원에 특별재판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항고소송의 대상성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할부계약으로서, 매수인인 원고들은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용제공자인 피고 삼성카드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인인 원고들이 피고 삼성카드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대법원이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었고, 동법 제12조(허가에 의한 상고)는, “① 대법원은 제11조에 규정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판결 확정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가. 이혼합의 후 다른 여자와 동거한 것이 이혼의 유책사유인지 여부 나. 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 설시정도 다. 인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제한의 정도 라.민법 제842조 적용범위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본건과 같은 인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조)의 제자백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전기록에 살펴보아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양육비의 액수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