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0누3305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2009. 9. 30. 한 15,542,710원의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9. 11. 3. 한 3,094,540원의 고용보험료 및 6,982,620원의 산재보험료 각 부과처분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 10. 21. 한 3,447,123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3, 갑제6, 8호증 을가제1호증 을가제2호증의 1 내지 4, 을가제3호증, 을가제4호증의 1, 2, 을가제5, 6, 7호증, 을나제1 내지 4호증, 을나제5, 6호증의 각 1, 2, 을나제7호증의 1 내지 7, 을다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1과 자동차정비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1994. 4. 8.경 소외2 소유의 김해시 이하생략 공장용지 1839.2m2를 임차하고 그 지상에 자동차정비소 건물을 신축하여 'ooooooooo'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1과 동업약정을 해지하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인 1999. 11. 14.경 소외2로부터 위 토지를 재임차하여 원고 명의로 위 정비소를 운영하다가, 소외2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고 있던 2005년 9. 14.경 소외3에게 위 정비소건물을 무단 전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전대 이후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기업자금 1억 3,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어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고, 소외4는 그곳에서 원고 앞으로 된 사업자등록명의를 그대로 이용하여 '○○○○○○'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라. 소외3는 소외2가 원고와 소외3를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퇴거 등을 구한 소송(이 법원 2005가단41200호)에서 패소하여, 2007. 3. 24.경 이 사건 건물 에서 퇴거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장인 ○○○○○○는 1999. 12. 기부터 피고 국민연금공단과 보험관계를 맺은 후 2007. 2. 26.에 탈퇴하였다.
(1)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2005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연금보험료를 각 해당 월의 말경 그 다음 달 1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각 납입고지처분(최종적인 부과처 분은 2007. 2. 23.자이다)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2006. 1. 24.부터 2007. 3. 26.까지 15회의 각 독촉고지를 거쳐 2008. 4. 18. 원고에게 연체료를 포함한 15,54기710원(보험료 13,897,800원 + 연체료 1,644,910원)의 합산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재독촉고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 9. 30. 같은 내역으로 연체보험료에 대한 납부안내문을 발송(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료 독촉고지'이라 한다)하였다.
바. 또한 ○○○○○○는 1999. 11. 18. 피고 근로복지공단과 보험관계를 성립하였다 가 2007. 8. 26. 휴업한 후 2007. 9. 30. 폐업을 하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보험관계를 소멸처리하였다.
(1)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에 2006년 1/4분기, 4/4분기와 2007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관하여 2006. 11. 24.자, 2007. 4. 8.자, 2007. 6. 14.자, 2007. 9. 5.자, 2007. 11. 26.자로 각 산재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처분을 하였으나, ○○○○○○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007. 12. 20.까지 분기별 각 보험료에 대하여 독촉고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 11. 3. 연체금을 포함한 합산 고용보험료 3,094,540원(보혐료 2,277,520원 + 연체료 817,020원) 및 산재보험료6,982,620원(보험료 5,129,660원 + 연체료 1,852,960원)에 대한 미납액 자진납부용 납부서를 발송(이하 "이 사건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 안마라 한다)하였다.
(3)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009. 11. 27.과 2009. 12. 28.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2009. 12. 18.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각 재독촉고지를 하였다.
사. ○○○○○○는 2000. 1. 1.자를 적용시점으로 하여 2000. 1. 3.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한 후, 2007. 3. 22. 휴업을 사유로 사업장 탈퇴신고를 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탈퇴처리를 하였다.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2006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건강 보험료를 각 해당 월의 말경 그 다음달 1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각 납입고지(최종적 인 부과처분은 2007. 2. 22.자이다)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 5. 17. 이후 약 30여 차례에 걸쳐 독촉 및 재 독촉고지하였는데, 2009. 10. 21.에도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3,447,123원(보험료 3,077,663원 + 가산금 357,460원 + 체납처분비 12,000원)의 합산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재독촉고지(이하 '이 사건 건강보험료 독촉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독촉고지분인 보험료와 관련하여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인 ○○○○○○는 소외3가 전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정비소와 무관함에도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독촉고지는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이 사건 소가 토지관할에 위배되어 제기되었고 제소기간도 도과하였으며 이 사건 연금보험료 독촉고지인 위 납부안내문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안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건강보험료 독촉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본안에 관한 항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과한 각 보험료 부과처분 및 독촉처분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 고지한 것이다.
3. 판단
가. 관할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관할위반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9조, 제7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 또는 보험자 단체가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납부고지에서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체납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바,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보험료, 연체금 내지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 안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갑제2호증, 을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007. 11. 26.까지 각 분기별 산재 및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다시 원고에게 2007. 12. 20.까지 각 분기별 보험료에 대하여 독촉고지를 하였고, 다시 산재보험에 대하여는 2009. 11. 27. 및 같은 해 12. 18. 재독촉을, 고용보험에 대하여는 2009. 12. 18. 재독촉을 한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 안내(갑제2호증)는 위 독촉과 재독촉 사이인 2009. 11. 3.에 발부된 것으로, 그 내용도 '이 납부서는 귀사(민원인, 사업주)의 납부의사에 따라 납부할 금액과 납부기한을 정하여 미납금액 자진납부용으로 발행한 것'이고, '완납이 아닌 경우에는 이 납부서에 의한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고지/독촉 후 압류 등 체납처분은 진행된다'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불복절차 등의 기재도 없는 점, ③ 반면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용하고 있던 산재 및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 양식(을제8호증의 1, 가에는 '해당 고 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납입고지 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에 의거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된다'는 내용과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을 압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 안내는 보험료부과처분이나 독촉 내지 재독촉으로 볼 수 없고, 문언대로 단순한 자진납부용 안내이거나 민법상의 최고 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고용 및 산재 보험료 납부 안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 즉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법집행 내지 공법상의 행위로서 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보험료 독촉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독촉고지가 각 보험료 부과처분 및 최초의 독촉고지 이후에 행하여진 재독촉고지로서 앞서 한 독촉고지와 동일한 금액의 독촉으로 연체료 등의 추가 고지 부분이 없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최초의 독촉이 있은 후 다시 한 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행하여진 독촉의 경우 이는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할 뿐 보험자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법집행 내지 공법상의 행위로서 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보험료 독촉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