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5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5.6.22>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신설 2009.5.21>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5.1.28>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11, 2020.12.29>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21, 2010.1.18, 2011.5.19, 2018.12.11, 2019.11.26>
⑦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8.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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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2019. 11. 26. 시행
- 법률 제15876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3. 12. 시행
- 법률 제13364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3100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385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8728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12.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전부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5623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909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따라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BBB의 ○○보험료 000,000,000원 체납을 이유로 2009. 8. 5. 국민연금법 제95조 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이후 BBB은 이 사건 채권을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마. 채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甲이 2006. 10. 14.자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았으나 2012. 9. 10.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 통지 처분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9조, 제70조의 각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9조, 제70조의 각
심에서 국민연금법(1995. 8. 4. 법률 제497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5조, 제46조, 제58조 및 제9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3. 10. 17. 각하되었다(2003아117). (4) 이에 청구인은 2003. 11. 8. 위 조항들 및 이에 덧붙여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