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5조 (시효)
제95조 (시효)
①연금보험료ㆍ환수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와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5ㆍ1ㆍ5>
②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의 납입의 고지ㆍ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등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1995ㆍ1ㆍ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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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2019. 11. 26. 시행
- 법률 제15876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3. 12. 시행
- 법률 제13364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3100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385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8728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12.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전부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5623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909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따라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BBB의 ○○보험료 000,000,000원 체납을 이유로 2009. 8. 5. 국민연금법 제95조 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이후 BBB은 이 사건 채권을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마. 채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甲이 2006. 10. 14.자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았으나 2012. 9. 10.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 통지 처분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9조, 제70조의 각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9조, 제70조의 각
심에서 국민연금법(1995. 8. 4. 법률 제497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5조, 제46조, 제58조 및 제9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3. 10. 17. 각하되었다(2003아117). (4) 이에 청구인은 2003. 11. 8. 위 조항들 및 이에 덧붙여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