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 11. 25. 선고 2003헌바96 결정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백○현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3누13603 재결처분취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9. 5. 1.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고 한다)의 ○○광업소에 운반공으로 입사하여 1989. 11. 27. 중석 운반작업을 하다가 낙반사고로 부상을 입고 수술 등 치료를 받던 중 1990. 4. 16. 청구외 회사에서 면직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고 전인 1988. 1. 1. 국민연금법 제8조 소정의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위와 같이 면직되면서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
(2) 청구인은 1997. 7. 22. 위 부상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이 정한 장해연금(이하 ‘장해연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였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비록 청구인에게 국민연금법 소정의 제4급 6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가 부상이 완치된 1990. 4. 18.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1997. 9. 26. 청구인에게 장해연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그 후 2000. 9. 4. 다시 위 부상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장해연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2000. 9. 29. 위와 같은 이유로 장해연금 미해당처분(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00. 11. 1.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00구34798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2003누13603), 그 항소심에서 국민연금법(1995. 8. 4. 법률 제497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5조, 제46조, 제58조 및 제9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3. 10. 17. 각하되었다(2003아117).
(4) 이에 청구인은 2003. 11. 8. 위 조항들 및 이에 덧붙여 국민연금법 제14조, 제21조, 제59조, 제67조, 제98조가 헌법 제10조, 제27조, 제34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민연금법 제14조, 제21조, 제59조, 제67조 및 제98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판례집 9-2, 607, 618; 헌재 1999. 12. 23. 99헌가5등, 판례집 11-2, 703, 715),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제14조, 제21조, 제59조, 제67조 및 제98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조항들에 관한 부분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 법원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인 법조항들의 어떤 내용이 어떤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않고, 실상은 단지 청구외 회사, 공단 및 제1심 법원이 취한 조치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즉,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내용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외 회사, 공단 및 제1심 법원이 위 국민연금법 조항들을 잘못 해석ㆍ적용한 것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의 장해연금과 관련된 청구외 회사 및 공단의 조치를 탓하고 나아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