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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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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9>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5.29>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이라 한다)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초진일이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④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2502024. 4. 2.
국민연금법 제113조 위헌확인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일정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55132021. 11. 4.
손해배상(자)

는 기간도 일치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에 한정된

헌법재판소 2018헌마11262020. 3. 26.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다(헌재 2014. 5. 29. 2012헌마248 참조).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는 2004. 6. 24. 2002헌바15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구 국민연금법(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고, 1999. 9. 7. 법률 제6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20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8602017. 3. 24.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은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서울고등법원 2017누55086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단으로부터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2이하로 감소된 자로 인정되어 국민연금법 제6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상 3급 12호에 해당되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장에 따라 기존장애(가입 전에 발생한 정신지체

대법원 2016다2447432017. 11. 29.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 등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및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이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을 전보하는 기능을 갖는지 여부(적극) /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손해(=장애연금과 성질 및 연금지급기간이 모두 동일한 일실수입 손해)

헌법재판소 2016헌바3302016. 9. 20.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사 건 2016헌바330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김○근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9449 장애연금지급사유발생일결정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로 인정되어 국민연금법 제6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상 3급 12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갑 제32호증 참조).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의 ‘2011. 3

헌법재판소 2015헌마5192015. 12. 23.
국민연금법 제67조 위헌확인

사 건 2015헌마519 국민연금법 제6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5. 9. 국민연금공단에 ‘샤르코-마리-투스병’(이하

헌법재판소 2013헌바4192015. 2. 2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연금연계법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급적인 연계신청이 허용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 시의 반환일시금 지급규정인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4호가 2007. 7. 23. 폐지되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헌법재판소 2012헌마2482014. 5. 29.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써 연금제도로부터 대규모의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의 가입을 강제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존재이유가 상실될 우려가 크다. 헌법재판소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를 제한한 구 국민연금법(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고, 1999. 9. 7. 법률 제6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국

대법원 2012두151352014. 10. 15.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 시와 장애연금의 변경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변경결정 시 각 적용할 법령

서울행법 2013구합136482013. 11. 28.
반환일시금 지급거부 처분 결정취소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甲이 2006. 10. 14.자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았으나 2012. 9. 10.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 통지 처분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두311782012. 4. 13.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 가입 전 질병이 발병하였으나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고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0헌마5102011. 11. 24.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그 지위와 직무의 성격을 달리하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의 성격을 가진 사회보험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 제도의 목적과 기능, 성격, 보호대상과 급여의 종류, 비용부담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과 국민연금법 제67조는 입법목적과 기능에도 차이가 있어, 가입 중에 질병이나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9602011. 9. 2.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에 대한 직권재심사시 기존 고시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 개정 고시(기존 고시도 내용은 동일하다) 제5조 [별표 1] 제8절 2. 가. (3)에 의하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대법원 2009다1009202011. 5. 13.
손해배상(자)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장애연금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두91472009. 9. 24.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부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관하여 구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연금법 시행 전에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의 ‘장애정도 결정일’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

헌법재판소 2002헌바152004. 6. 24.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 자】 청 구 인 지00 (변호사)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99구9286 국민연금반환일시금수급권자미해당처분취소 【주 문】 구 국민연금법(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고, 1999. 9. 7. 법률 제6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국민연금법(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03헌바962003. 11. 25.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아117). (4) 이에 청구인은 2003. 11. 8. 위 조항들 및 이에 덧붙여 국민연금법 제14조, 제21조, 제59조, 제67조, 제98조가 헌법 제10조, 제27조, 제34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민연금법 제14조, 제21조, 제59조, 제67조 및 제9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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