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4. 60세가 된 때
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60세가 된 때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가 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전부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6286호, 2000. 12. 23. 일부개정, 2000. 12. 23. 시행
- 법률 제5623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909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110호, 1989. 3. 31. 일부개정, 1989. 3. 31. 시행
-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4호ㆍ제2항 제6호ㆍ제3항 제4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甲이 2006. 10. 14.자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았으나 2012. 9. 10.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 통지 처분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4호·제2항 제6호·제3항 제4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
1.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면, 그 법령조항은 적용 대상자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아니하여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해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뿐, 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직접 적용된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에 있어서 가입자격(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이 확인되고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어 통지되면(법 제21조) 연금보험료는 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표준소득월액의 9%로 법률상 자동확정되고 이와 같이 자동확정된 월별 연금보험료를 다음달 1
사 건 2003헌바96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백○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3누13603 재결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국민연금법 제14조 제1항의 자격 상실 확인의 법적 성질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역가입자 자격 확인 후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하여 가입자 자격 상실 확인을 한 경우, 가입자는 소급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