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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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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6.7>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③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5682021. 8. 24.
국민연금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청구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때 그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

서울고등법원 2008누33352008. 10. 31.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

⑴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기본권인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이 제정된 것인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1조에 의하여 사업장에 고용된 때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자격의 취득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원고는 사용자가 국민연금법상의 당

헌법재판소 2004헌가292007. 4. 26.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

직접 적용된 것일 뿐, 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직접 적용된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에 있어서 가입자격(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이 확인되고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어 통지되면(법 제21조) 연금보험료는 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표준소득월액의 9%로 법률상 자동확정되고 이와 같이 자동확정된 월별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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