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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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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6, 2018.3.20, 2019.12.10>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1.6.7>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212021. 5. 27.
배당이의

법령의 내용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법인의 이사와 그 밖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3112019. 4. 5.
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하나의 법인에 속하는 본점과 지점 등의 관계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당연적용사업장 규정의

서울행법 2018구합43112019. 4. 5.
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서울에 본점을 두고 평택시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甲 세무법인이 국민연금공단에 평택지점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라 평택지점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이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甲 법인에 통보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평택지점은 甲 법인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평택지점 단위가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575
사업자등록무효확인등

고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적용대상사업장(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제1호, 제6조 제2항 참조), 국민연금법령상 당연적용사업장(국민연금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법원 2008두204442010. 1. 28.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91112004. 11. 23.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동기장치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1992. 8. 25. 청원군청의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하면서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03. 4. 30. 퇴직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였다. (3) 원고는 1996년경부터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끼고 1997.

헌법재판소 2003헌바962003. 11. 25.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입고 수술 등 치료를 받던 중 1990. 4. 16. 청구외 회사에서 면직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고 전인 1988. 1. 1. 국민연금법 제8조 소정의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위와 같이 면직되면서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 (2) 청구인은 1997. 7. 22. 위 부상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이 정

서울행법 2003구합88212003. 7. 24.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해 11. 1.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인 소외 주식회사 대도산업에 채용되었고, 이에 따라 구 국민연금법 제8조(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2000. 12. 23 법률 제6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 사

헌법재판소 99헌마3652001. 2. 22.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1.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비록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것이지 그렇다고

헌법재판소 2000헌마5830
국민연금법 제8조 등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83 국민연금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72세, 1927.

헌법재판소 96헌가61996. 10.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들은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1994. 12. 5. 서울지방법원 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위 법원 94가단 17

서울고법 93구183291993. 12. 9.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연금법의 조문을 살펴보면, 제7조에서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8조 내지 제13조에서 각각의 가입자별로 그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의 요건을 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수급요건이나 급여액의 산정 등에 있어서는 가입자종류별로 차등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