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0헌마583 결정 [국민연금법 제8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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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72세, 1927. 10. 3.생)은 현재 상시 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바, 청구인 경영의 사업장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상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여 청구인 경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한편 법 제7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청구인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표준소득금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나. 그런데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영 제19조 제1항 제1호와 법 제75조 제1항, 제2항은 적자운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일괄하여 당연적용사업장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담시키고 있고, 또 청구인과 같은 고령의 사용자들에 대하여는 법상의 연금혜택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 헌법 제10조, 제11조 및 제34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9.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위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위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 그런데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75조 제1항은 1988. 1. 1.부터(법 제75조 제1항은 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었으나 이는 "갹출료"를 "연금보험료"로 고친 용어의 변경에 그쳤을 뿐이고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었다), 영 제19조 제1항 제1호는 1992. 1. 1.부터, 법 제75조 제2항은 1999. 4. 1.부터 각 시행되어 왔는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은 1992. 1. 1.부터 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만약 청구인이 위 각 법령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75조 제1항에 대하여는 그 법률조항이 시행된 이후로서 그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인 1992. 1. 1.에, 영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는 그 시행일인 1992. 1. 1.에, 법 제75조 제2항에 대하여는 그 시행일인 1999. 4. 1.에 각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00. 9. 9.에야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그 청구기간을 모두 경과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