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17.10.24, 2023.6.13>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삭제 <2017.10.24>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개정 2015.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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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447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3. 9. 14. 시행현행
- 법률 제14921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1. 25. 시행
- 법률 제14214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3100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114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전부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5623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909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1000분의 90으로 하며(법 제75조 제3항), 표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최초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료 납부의 재개를 할 때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하고(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예외적으로 신고한
1.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소득’을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하며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법 제3조 제1항 제3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된 것) 중 지역가입자에 관련된 부분 및 국민연금가입자는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 제19조 제2항(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된 것)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이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은 모두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달로 계산하여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사에 취임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내지 제9항의 각 기한 내에 각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75조에 의하면,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성되고, 같은 법 제77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1.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강제가입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위 국민연금법 규정이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에 의하여 법상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여 청구인 경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한편 법 제7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청구인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표준소득금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나. 그런데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영 제19조
부터 1998. 6. 30.까지 3,012일) 동안의 퇴직금 8,478,243원(=34,247원×30일×3,012일/365일)에서 구 국민연금법(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전환금 876,300원을 공제한 7,601,943원 중 7,601,936원을 피고 김해시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