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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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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75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5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개정 1995ㆍ1ㆍ5>

②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③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개정 1995ㆍ1ㆍ5>

④삭제 <1998ㆍ12ㆍ31>

⑤삭제 <1998ㆍ12ㆍ31>

⑥삭제 <1998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04헌바882007. 8. 30.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1000분의 90으로 하며(법 제75조 제3항), 표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최초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료 납부의 재개를 할 때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하고(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예외적으로 신고한

헌법재판소 2004헌가292007. 4. 26.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

1.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소득’을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하며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법 제3조 제1항 제3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된 것) 중 지역가입자에 관련된 부분 및 국민연금가입자는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 제19조 제2항(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된 것)

대법원 2005두36602007. 8. 23.
국민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이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은 모두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달로 계산하여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전주지법 2004고정2842004. 8. 20.
국민연금법위반

이사에 취임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내지 제9항의 각 기한 내에 각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75조에 의하면,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성되고, 같은 법 제77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헌법재판소 99헌마3652001. 2. 22.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1.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강제가입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위 국민연금법 규정이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0헌마5830
국민연금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에 의하여 법상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여 청구인 경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한편 법 제7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청구인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표준소득금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나. 그런데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영 제19조

창원지법 99나132362000. 9. 29.
퇴직금

부터 1998. 6. 30.까지 3,012일) 동안의 퇴직금 8,478,243원(=34,247원×30일×3,012일/365일)에서 구 국민연금법(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전환금 876,300원을 공제한 7,601,943원 중 7,601,936원을 피고 김해시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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