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신고를 대리(代理)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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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14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385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8728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12.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전부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909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확정되어 피고가 현실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 관련 민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로 하여금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의 휴업, 폐업,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 연금보험료의 부과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
실제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공단이 직권으로 결정한다(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항). 어떠한 경로든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법 제21조에 의하여 표준소득월액이 통지되며 일단 정해진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다. 요컨대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는 원칙적으로 신고한 소득을 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하는
1.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소득’을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하며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법 제3조 제1항 제3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된 것) 중 지역가입자에 관련된 부분 및 국민연금가입자는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 제19조 제2항(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된 것)
. 각하되었다(2003아117). (4) 이에 청구인은 2003. 11. 8. 위 조항들 및 이에 덧붙여 국민연금법 제14조, 제21조, 제59조, 제67조, 제98조가 헌법 제10조, 제27조, 제34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민연금법 제14조, 제21조, 제59조, 제
료 납부예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사업장가입자인 사실을 몰랐던 관계로 같은 달 10.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에 해당하여 같은 해 7.부터 2002. 6.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변동확인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