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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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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신고를 대리(代理)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5682021. 8. 24.
국민연금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청구

확정되어 피고가 현실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 관련 민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로 하여금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의 휴업, 폐업,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 연금보험료의 부과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

헌법재판소 2004헌바882007. 8. 30.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실제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공단이 직권으로 결정한다(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항). 어떠한 경로든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법 제21조에 의하여 표준소득월액이 통지되며 일단 정해진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다. 요컨대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는 원칙적으로 신고한 소득을 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2004헌가292007. 4. 26.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

1.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소득’을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하며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법 제3조 제1항 제3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된 것) 중 지역가입자에 관련된 부분 및 국민연금가입자는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 제19조 제2항(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된 것)

헌법재판소 2003헌바962003. 11. 25.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각하되었다(2003아117). (4) 이에 청구인은 2003. 11. 8. 위 조항들 및 이에 덧붙여 국민연금법 제14조, 제21조, 제59조, 제67조, 제98조가 헌법 제10조, 제27조, 제34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민연금법 제14조, 제21조, 제59조, 제

서울행법 2003구합88212003. 7. 24.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료 납부예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사업장가입자인 사실을 몰랐던 관계로 같은 달 10.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에 해당하여 같은 해 7.부터 2002. 6.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변동확인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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