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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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20조 (가입기간의 합산)
제20조(가입기간의 합산)
①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前後)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②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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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전부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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