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2011.5.19, 2019.11.26>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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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2019. 1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10155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7706호, 2005. 12. 7.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8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는 징수금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료는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산재보험법 제85조는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32조 제1항은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6조 제1항 제2호), 피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피고가 통지한 사업종류에 따른 개산보험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 당하게 됨은 물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통치한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 당하게 됨은 물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등의 불이익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에서 사업종류의 변경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하면 해당 부과처분으로 인하여체납처분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등(보험료징수법 제28조3) 참조) 산재보험관계상의 불안정한 법률상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사업주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 사업종류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필
한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됨은 물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 할 수 있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등의 불이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률(이하 ‘고용산재보험 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 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항은 납부의무자가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하며,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
01두7138 판결), 피고가 들고 있는 산업재해보험보상법 제85조가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하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는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처분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위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및 연체금의 제재(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법 제28조)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고의 거부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 나아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따라 가산금과 연체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선정자 소외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체납처분비에 관한 판단 (1) 체납처분비는 보험료의 체납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칭수하는 것으로서 구 보험료징수법 제28조 제1항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독촉을 받은 자가 다시 정한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
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9조, 제7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 또는 보험자 단체가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납부고지에서
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8조,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체납보험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보험료의 납부 독촉장을 발
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9조, 제7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 또는 보험자 단체가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납부고지에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 및 연체금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법 제28조),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하게 되는(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등 징수통지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기까지 금전적 불이익을 입거
우 가산금 및 연체금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 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 법 제28조),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하게 되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등 징수통지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기까지 금전
1.비록 위헌제청 이후 제청신청인의 변제로 인하여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게 되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되는가 하는 문제는 비단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