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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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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7.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972026. 6. 1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8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는 징수금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

헌법재판소 2020헌마1392024. 2. 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료는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0537
압류처분취소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산재보험법 제85조는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32조 제1항은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533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 소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6조 제1항 제2호), 피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피고가 통지한 사업종류에 따른 개산보험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311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 당하게 됨은 물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통치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466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 당하게 됨은 물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등의 불이익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130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차에서 사업종류의 변경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하면 해당 부과처분으로 인하여체납처분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등(보험료징수법 제28조3) 참조) 산재보험관계상의 불안정한 법률상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사업주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 사업종류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필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81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등 취소

한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됨은 물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 할 수 있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등의 불이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서울고등법원 2015누3896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률(이하 ‘고용산재보험 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 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항은 납부의무자가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하며,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32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01두7138 판결), 피고가 들고 있는 산업재해보험보상법 제85조가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하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는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처분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284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위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및 연체금의 제재(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법 제28조)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고의 거부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 나아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366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따라 가산금과 연체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선정자 소외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체납처분비에 관한 판단 (1) 체납처분비는 보험료의 체납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칭수하는 것으로서 구 보험료징수법 제28조 제1항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독촉을 받은 자가 다시 정한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

부산고등법원 2010누3305
보험료부과처분취소

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9조, 제7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 또는 보험자 단체가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납부고지에서

서울고등법원 2010누13946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8조,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체납보험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보험료의 납부 독촉장을 발

창원지방법원 2009구합327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9조, 제7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 또는 보험자 단체가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납부고지에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33192006. 8. 23.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 및 연체금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법 제28조),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하게 되는(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등 징수통지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기까지 금전적 불이익을 입거

서울행법 2005구합333192006. 8. 23.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우 가산금 및 연체금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 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 법 제28조),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하게 되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등 징수통지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기까지 금전

헌법재판소 2003헌가82005. 12. 22.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1.비록 위헌제청 이후 제청신청인의 변제로 인하여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게 되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되는가 하는 문제는 비단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유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