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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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28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의무를 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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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55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117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972026. 6. 1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31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위법하다. (3) 또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진다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은 2007. 3. 29.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합병 전 주식회사 ○○○○○가 부담하게 된 보험료의 납부의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