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1. 1.
글씨 크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28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하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 고지ㆍ독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으면 건강보험공단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506552024. 3. 14.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은 사망한 피재근로자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피재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은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상속하게 되는데, 그 반대급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7862024. 6. 11.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크므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은 사망한 피재근로자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피재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은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상속하게 되는데, 그 반대급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218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산재법 제4조 및 제85조에 따라 적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3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823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고가 보험급여를 받은 자를 상대로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 제85조에 따라 적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