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28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하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 고지ㆍ독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으면 건강보험공단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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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55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117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은 사망한 피재근로자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피재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은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상속하게 되는데, 그 반대급부
크므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은 사망한 피재근로자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피재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은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상속하게 되는데, 그 반대급부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산재법 제4조 및 제85조에 따라 적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3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
고가 보험급여를 받은 자를 상대로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 제85조에 따라 적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