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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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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8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①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의 1개월 이전에 미리 낸 경우에는 그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낸 것으로 본다.

③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그 기간과 감액(減額)할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20.12.29>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⑥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5682021. 8. 24.
국민연금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청구

징수법, 국가재정법 등 국가의 다른 금전채권에 관하여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5년)보다 짧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연금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구 국민연금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인 해당 가입기간의 매월 다음달 11일로 본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6나139782018. 8. 29.
약정금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로 익월 10일까지가 납부 기한이므로(국민연금법 제89조 제1항), 원칙적으로 매월 발생한 보험료 등 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이행기는 각 익월 10일이라고 할 것이나,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2015. 11.분 보험료

부산고등법원 2010누3305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9조, 제

창원지방법원 2009구합327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9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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