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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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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조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900812017. 10. 13.
손해배상(기)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소속 공무원 소외 1, 소외 2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상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관할부대장과 그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간과한 채 위법하게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한 과실로 인

서울고등법원 2012누208322013. 3.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송당사자능력 이 있는 점(통법 제13조 제1항), 유한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재산만으로 회사채권자 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점(동법 제13조 제2항), 원칙적으로 사원의 지분 양도와 상속이 가능한 점(동법 제15조 제1항) 등을 고려할 때, 독일 유한회사법의 유한회사는 우리나라의 사법상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 · 의무의 주체로

서울가법 83드595,11091984. 1. 13.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

청구부분은 부당한 것으로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심판절차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89조와 제92조 본문을,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박보무(심판장)

대법원 81므461981. 10. 13.
이혼

심판정본이 공시송달된 후 심판등본을 교부받은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일

대법원 80므531981. 9. 8.
이혼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대구고법 76르401976. 12. 2.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

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가사심판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

대구고법 74르34, 74르351975. 4. 1.
부부동거등이혼청구사건

정당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정락 권연상

대법원 66므341967. 2. 7.
이혼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가사심판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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