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조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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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 및 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률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당
00만원 까지는 분리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 과세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1996.1.1.부터 시행되었으나(위 법 제14조 제3항 제4호, 부칙 제1, 2조), 위 법이 1994.12.22. 이미 공포된 점, 경○○이 위 법이 공포된 이후 그 시행 직전인 1995년경 집중적으로 위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분산 이동시킨
00만원 까지는 분리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 과세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1996.1.1.부터 시행되었으나(위 법 제14조 제3항 제4호, 부칙 제1, 2조), 위 법이 1994.12.22. 이미 공포된 점, 경○○이 위 법이 공포된 이후 그 시행 직전인 1995년경 집중적으로 위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분산 이동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