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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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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동전) 회사 기타 사단채권자의 그 사원에 대한 소는 사원의 자격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전조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1나896152012. 8. 17.
부당이득반환

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 및 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률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당

대법원 2008두132002008. 11. 27.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00만원 까지는 분리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 과세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1996.1.1.부터 시행되었으나(위 법 제14조 제3항 제4호, 부칙 제1, 2조), 위 법이 1994.12.22. 이미 공포된 점, 경○○이 위 법이 공포된 이후 그 시행 직전인 1995년경 집중적으로 위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분산 이동시킨

서울고등법원 2008누14522008. 7. 3.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00만원 까지는 분리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 과세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1996.1.1.부터 시행되었으나(위 법 제14조 제3항 제4호, 부칙 제1, 2조), 위 법이 1994.12.22. 이미 공포된 점, 경○○이 위 법이 공포된 이후 그 시행 직전인 1995년경 집중적으로 위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분산 이동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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