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조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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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이유 /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국제재판관할권은 병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부산광역시 또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甲 등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관련 조약 및 민법 규정을 근거로 위 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물질의 해양 방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위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본 사례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이유 /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이유 /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이유 및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나 원고의 청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방법
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법 제11조의 재산권에 관한 소이고 원고가 가압류를 집행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 소재지가 대한민국이지만, 법정지인 대한민국과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
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한편 민사소송법 제11조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는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의 재산소재지 또는 불법행위지의 법원으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다. (다) 피고는 다수의 국내은행들과 신용장 거래를 하고 있어 국내에 채권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하고, 이는 대한민국이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소재지가 됨을 의미한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신용장 지급거절사유와 관련되는 계량증명서 등이 대한민국 내에 소재하는 계량업소에서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본국에서 민사재생절차가 개시된 일본 국적의 회사에 대한 재생채권을 국내 회사가 양수한 경우 그 채권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 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을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었었다. 위 법 제11조 및 제12조는 1990.1.13. 법률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1990.8.21.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9조(재판) 제2항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원고는 단기 4275년부터 피고 소유인 주문 게기의 농지를 소작하여 오던 중 농지개혁법 실시에 따라 단기 4283.3.25.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가 그 분배를 받고 매년 소정의 상환액을 정부에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소유토지가 원고에게 분배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포지하고 원고의 상환액 납부가 만료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