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조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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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0행 “없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형사소추의 범죄사실 증명은 과세처분의 위반사실 증명보다 더 엄격하여야 하는 점,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등에 대한 과실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그 대표이사 fff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지점의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닌 분쟁에 대하여도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고가 공법인인 취소소송의 토지관할
,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등의 수용 및 보상금 관련 업무는 피고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에서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어, 부산지역을 관할하는 원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조에 의하여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고, 따라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대한주택공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이 사건 필요적 공동소
서 원심이 미합중국 하와이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인 피고 회사의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여기서 근무하던 외국인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10조 소정의 재판적이 인정되므로 국내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부합하는 등기라고 하였음은 전에 선고한 위 확정판결과 저촉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제10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제10호가 규정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함은 동일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 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
가.“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 지부(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한다”는 합의와 토지관할 나.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을 부정한 사례
한국은행지점 소재지 법원에 등록국채의 명의변경등록에 관한 특별 재판적이 있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직금 청구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에 의하드라도 서울민사지방법원이라고 할것이고 (4) 민사소송법 제10조에 의한 특별재판적은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한한것이고 본건과 같이 종업원의 보수에 관한 것은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결정은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항고는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