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조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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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 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
정되지 않는다. 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는 같은 법 제2조 내지 제9조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를 500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위 기피신청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이상,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는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또한 어음·수표금의 지급청구는 지급지가 의무이행지라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9조), 이 사건 신용장에 기하여 성보가 지급인을 피고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의 지급지 또한 피고의 주소지인 일본국이며,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용장상 피고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3조에 의하여 특정직 공무원인 법관에게도 적용된다는 것,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는 법원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가.민사소송법 제9조에 의한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한 사례 나. 채권자와 보증인과 간의 관할합의약정의 효력이 주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가. 이혼합의 후 다른 여자와 동거한 것이 이혼의 유책사유인지 여부 나. 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 설시정도 다. 인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제한의 정도 라.민법 제842조 적용범위
①,②항에 대한 증거가치판단 및 심리미진, 나아가 판단유탈을 범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 제9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법조가 규정한 판단유탈은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이 유탈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원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내용의 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을 한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