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6. 12. 선고 80마158 판결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이승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 상 대 방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원 결 정
- 광주고등법원 1980.3.11. 선고 80라3 결정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고구마 매매계약서 제20조에 “본 계약에 의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표시는 “광주시 대의동 5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갑) 지부장 황의선”으로 되어 있으며, 또 위 계약서에 피고 이승주(재항고인)가 매수인인 재항고외 삼보산업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원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피고인 재항고인이 합의에 의하여 정한 제1심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는 민사소송법 제4조에 규정된 법인의 영업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조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여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의 소재지인 광주시 대의동 58을 관할하는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도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고구마 매매계약서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매매계약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재항고외 삼보산업주식회사 사이에 매도인 매수인으로서 체결된 것이요, 위 중앙회 전라남도 지부나 그 지부장이 매매당사자로 되어 체결된 것은 아니며 위 중앙회 전라남도지부장 황의선은 위 중앙회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임이 분명하고 위 계약서 제20조에 정한 “갑의 주소지”라 함은 위 중앙회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기록에 나타난 등기부초본 (기록 제16장)의 기재와 아울러 고찰할 때 이 사건 관할합의에 의한 관할법원은 위 중앙회의 주소지 즉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를 관할하는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를 원심이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조에 규정된 법인의 영업소에 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중앙회의 영업소의 업무에 관하여 위 중앙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 한하여 위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중앙회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재항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정한 관할법원이 광주지방법원이라고 하는 동시에 위 중앙회 전라남도지부(영업소)소재지 법원인 위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관할합의에 관한 해석을 그릇하고 법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성격 및 그 주소에 관한 법리와 위 민사소송법의 관계법조를 오해한 위법있어 재판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은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