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0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위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으나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소극)
채권양도에서 양도채권의 특정 정도 및 장래 발생할 채권이 양도의 대상이 되려면 양도 당시 특정이 가능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의 의미 및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명목의 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및 계약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양도의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된다.
11헌바117; 헌재 2018. 12. 27. 2017헌바377 등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민법 제449조 제2항,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제1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3. 7. 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조, 민법 제449조 제2항,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제1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98 민법 제4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5043 청구이의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이 피보험자들에게 행한 진료행위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가 피보험자 중 丙으로부터 위 진료행위에 따른 丙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은 후 丙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 부분을 양수금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丙이 甲 회사에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에 관하여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서의 ‘양도’가 민법상 채권양도와 같은 의미인지 여부(적극) / 권리 이전 및 귀속의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위 ‘양도’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편집배업무를 수행하는 丙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甲 회사가 양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丙의 허위 송달보고로 甲 회사는 채권관리업무를 방해받고,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용도 하락 등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은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甲 회사에 甲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甲이 乙에게 일정 기간 동안 농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송 도중 丙 주식회사로부터 丙 회사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양수금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간 동안 乙에게 농기계 부품을 실제로 공급한 당사자는 甲이 아니라 丙 회사이므로 甲의 물품대금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다음, 甲이 丙 회사로부터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양도사실이 乙에게 통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양도행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는 민법 제186조에서 정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452조에서 정한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따라서 저당권은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이전되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부작위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관련하여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 유지 및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을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 판단하는 기준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으나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함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으나 근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등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양도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수령한 배당금 또는 부당이득금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인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