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7. 18. 선고 2023헌바198 결정 [민법 제4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강○○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5043 청구이의
- 결정일
- 2023. 7.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청구인을 상대로 대출원리금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135,966,70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4004), 위 법원은 2020. 10. 22. ○○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11. 14. 확정되었다.
나. ○○은 2021. 11. 26. ○○ 유한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고 한다)와의 2021. 11. 19.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판결상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하였고, 2021. 12.경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여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양도통지서에 양도통지인으로서 날인하였다. 자산관리회사가 2022. 1. 3. 발송한 위 양도통지서는 2022. 1. 7.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자산관리회사는 청구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그 후 청구인은 ○○을 상대로 2022. 6. 5.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재배당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5043), 그 소송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1970). 위 법원은 2023. 7. 6. ‘자산관리회사의 양도통지는 ○○을 대리한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에 대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에 관련 재판이나 상대방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민사소송법의 당사자 적격을 위반하여 이 사건 판결을 편취한 것으로, 민법 제449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의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채권양도는 불가능함에도 당해 사건 법원이 이를 위반하여 판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법 제449조 제2항 등의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등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 및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