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496 판결 [계약금반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A
- 소송대리인
- 변호사 이선호
- 피고, 항소인
- B
- 소송대리인
- 변호사 김혜영, 박주안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5. 1. 6. 선고 2014가단17106 판결
- 변론종결
- 2015. 11. 18.
- 판결선고
- 2015. 12. 16.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1. 18.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에서 공인중개사인 D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울산 남구 옥동 ○○○○-○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은 430,000,000원, 계약금은 40,000,000원, 잔금지급일은 2014. 4. 30.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9.까지 피고에게 위 계약금 4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8.경 피고에게 잔금지급일을 2014. 5. 12.로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잔금지급일을 연장할 의사가 없고 위 2014. 4. 30.까지 잔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였다가 D의 부탁에 따라 이를 번복하고 원고의 잔금지급일 연장 요청에 동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중 일부를 마련하기 위하여 E새마을금고와 대출협의를 마친 후, 2014. 5. 12.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현금 89,000,000원을 지참하고, 나머지 잔금은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즉시 대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E새마을금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사 직원과 함께 출석하여 피고를 기다렸으나 피고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2014. 5. 21.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위 날짜에도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현금을 지참하고 법무사 직원과 함께 피고를 기다렸으나 피고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2014. 6. 16. 13:00까지 이 사건 중개사무소로 나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은 즉시 해제되는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원고는 2014. 6. 16.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다시 현금을 지참하고 법무사 직원과 함께 피고를 기다렸으나 피고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아.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게 '피고는 잔금지급일을 연장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가 약정 기일인 2014. 4. 30.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4. 7. 1.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그가 2014. 6. 16. 피고에게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거나 원고의 2014. 6. 12.자 해제 통보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그가 2014. 4. 28.경 원고로부터 잔금지급일 연장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잔금지급일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니 2014. 4.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고, ② 원고가 채권자인 피고의 현주소가 아닌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잔금 전부를 준비하지 아니한 채 그중 상당액을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은 적법한 이행제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통보로 인하여 해제된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4. 28.경 원고에게 잔금지급일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며 2014. 4. 30.까지 잔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말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잔금지급일을 2014. 5. 12.로 연장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그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위와 같이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도록 약정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통보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해제 통보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해제 통보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 당사자인 원고에게 자기 채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점(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등 참조), ② 매수인이 약속 장소에 대출협의가 이루어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사 직원을 대동한 경우 법무사 직원이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이상 없음을 확인하면 대출금이 바로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것이 거래 관행인 점, ③ 민법 제467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은 그 계약이 체결된 중개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변제장소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잔금의 일부를 지참하고 나머지 잔금은 대출금으로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법무사 직원을 대동하여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출석함으로써 자신의 잔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적법한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2014. 6. 12.자 통보로써 피고에게 서면으로 의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에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4. 7. 1.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40,000,000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에 관한 판단
다만, 이 사건 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약금 상당으로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할 것인데(민법 제398조 제1항, 제2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인 2014. 4. 30.이 원고의 사정으로 지켜지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일이 연기되면서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이후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의 한 원인이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40,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2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40,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