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0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甲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용역비를 납입하였고,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와 자격 상실 시 납입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甲이 위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나 이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에 甲이 乙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자격과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나, 그와 별개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러나 위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예정액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액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
甲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였는데, 그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
甲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였는데, 그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고가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등과 같은 제재조치를 약정한 것은 앞서 본 이 사건 협약,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한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 가)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甲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인 乙과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방송 수익을 4:6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乙이 계약기간 동안 개인방송 활동을 하면서 수익금을 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후 정산하지 않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정산금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하자, 乙이 자신은 甲의 아들 丙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등에 관한 기왕의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급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 예정을 약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동시이행항변권의 포기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매수인이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 약정의 법적 성격(=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 및 연체료 지급의무의 발생 시점(=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甲 시설관리공단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에도 임대목적물인 건물 부분을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부분의 인도와 함께 임대차계약에서 월 차임의 1.3배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준비서면의 송달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甲 공단도 준비서면의 송달로 乙 회사의 불법점유로 인한 甲 공단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 회사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甲 공단의 상계 의사표시로 그 의사표시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甲 공단의 부속
지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제①항은 ‘지연이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손해배상액의 감액[1] 가.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질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대법원 2016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의 과다 여부는 그 대상 채무를 달리할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분양계약의 무이자 중도금대출이 중단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주장 ④’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인 경우, 강제할 수 없는 위약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인지 위약벌(penalty)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위약벌 약정에 대한 법원 개입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