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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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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3건

울산지방법원 2025나106452025. 10. 23.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등

법정이율에 의하며, 이러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차주는 변제기가 지나면 무이자 소비대차인 경우에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대여약정의 변제기가 2016. 11. 10.인 점은 앞서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6732025. 9. 24.
지연손해금등

지체책임이 발생하고(민법 제387조 제1항),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있어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97조 제2항), 보수의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잘못된 호봉획정의 소급정정에 따라 보수를 정산지급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

헌법재판소 2021헌바2782025. 4.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가. 대통령령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부인된 사례나. 민사법정이율을 연 5%로 고정하고 있는 민법 제379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상사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는 상법 제54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은 이율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

대법원 2023다2397562025. 12. 11.
채무부존재확인[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등에 관한 기왕의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급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대법원 2023다2218852025. 9. 18.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함으로써 연체이자를 약정이자처럼 취급한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 참조). 민법 제397조 제1항도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연체이자를 이자와 같이 취급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 연체이자가 간주이자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는 것도

수원고등법원 2022나17672(본소), 2022나17689(반소)2024. 3. 7.
구상금·약정금

, 위 기간 경과 후에는 무이자소비대차인 경우에도 차주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97조). 따라서 위 대여금에 대한 피고의 이행청구 의사가 표시된 피고의 2022. 4. 12.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2. 4. 12.부터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1개월이 경과한 다음

대법원 2023다2380292023. 11. 2.
부당이득금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2헌사10802022. 11. 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0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2. 11.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

헌법재판소 2022헌사10892022. 11. 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22헌사10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22헌사10742022. 11. 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22헌사10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헌법재판소 2022헌사10722022. 11. 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22헌사10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헌법재판소 2022헌사10552022. 11.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22헌사10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22헌사10562022. 11.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22헌사10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22헌사10672022. 11.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22헌사10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22헌사10652022. 11.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22헌사10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22헌사10662022. 11.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22헌사10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22헌사10702022. 11.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22헌사10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22헌사10712022. 11.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22헌사10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22헌사10432022. 11.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22헌사10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22헌사10462022. 11.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22헌사10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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