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1. 1. 선고 2022헌사1055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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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김○○
- 본안사건
-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3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