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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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1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4건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 위 약정의 무효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및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해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칙적 유효)
대물변제에서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시기(=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 및 이때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회사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범위 및 이때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시점(=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8432 판결 등 참조)”를 추가 ○ 8쪽 1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⑦ 나아가 원고는 대물변제가 요물계약이라는 민법 제466조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점유개정에 의한 주권교부가 가능하므로 주권의 현실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양도계약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2012. 1. 21.에 이 사건 주식의 주식대금이
관한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변제, 대물변제, 경개 등이 있다(민법 제461조, 제466조, 제500조 참조). 따라서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의 의미는 법체계상으로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집행행위’는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의 만족적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
법례도 있고, 이를 허용하는 입법례나 국제규범에서도 대부분 그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권적 효력설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 민법 제466조 제2항은 우리 민법 제449조 제2항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판례는 양도인이 양도금지특약을 이유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범위 및 이러한 법리는 연대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인지 종전 채무의 담보인지 판단하는 방법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로 소멸하는 정리채권액의 범위 및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보증인이나 보증인인 정리회사의 주채무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해 변제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기존 채무의 채무자)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인지 종전채무의 담보인지 판단하는 방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물변제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 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 범위
채무와 관련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종전채무의 담보조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사실 자체를 이전의 대가로 볼수도 없으므로, 종중의 종중원들에 대한 종중재산의 분배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 여에 해당한다. 또 민법 제466조(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는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
대물변제의 예약 또는 분양계약의 계약서 작성일자가 불분명하다거나 소급하여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그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 담보를 위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후 같은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채무를 지는 경우 추가되는 채무도 대물변제 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 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 범위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 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 범위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보증인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을 받아 소멸한 채권액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