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13, 2021.6.22>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삭제 <2021.6.22>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은 제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9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금융감독원이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 및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이에 준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합헌의견 학교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등 그 수행하는 업무가 뚜렷한 공공성을 갖고 있는바, 학교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 등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는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①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
한국증권업협회를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시키고 있다.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
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하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②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범위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조 제3호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 제1호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를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공공기관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계명대학교도 일응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참 고 조 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 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5호,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00대학교 00대학 00학부에서 00학을 전공하고 □□학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하여 수강하면서 2006. 1. 24. 피고가 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