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글씨 크기

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3062025. 3.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결정취소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을 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심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행정청으로서 사립대학교가 한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의

헌법재판소 2024헌마5532024. 7. 16.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서울고법 2022누303882022. 7. 7.
재결취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헌법재판소 2021헌마13142021. 11. 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그러나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피청구인과 교도관들의 회유와 협박 등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다툰

헌법재판소 2021헌마6382021. 6. 15.
수형자 물품 미보관 위헌확인

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

서울고등법원 2018누359352018. 6. 27.
심사청구각하처분취소

대한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633 판결 등 참조), △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제기 대상은 처분 및 부작위로 한정되나,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 심사청구의 제기 대상은 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의 행위”도 포함되어

헌법재판소 2015헌마9192015. 9. 24.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액 통지 위헌확인

92헌마247 등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액 통지” 및 “순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

헌법재판소 2012헌바3332014. 6. 26.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제9조 제2호 위헌소원 등

인강○덕대리인 변호사 김진환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635 행정심판재결처분취소등 [주 문] 1. 행정심판법(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중 ‘처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헌법재판소 2012헌바1272012. 5. 8.
민사소송법 제288조 등 위헌소원

제288조, 제290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2카기199) 2012. 2. 29.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2. 3. 30.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11헌마5662011. 10. 2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헌법재판소 2008헌마4212009. 12. 2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및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 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금치처분 역시 구 행형법 제46조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헌법재판소 2009헌마1792009. 4. 14.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2009. 1. 8.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 2008헌마7262009. 1. 6.
정착지원 비보호결정 취소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47632006. 12. 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하결정은 이의신청의 대상인 당해 처분을 한 바 있는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재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하결정이 피고를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하결정이 피고를 기속하는 효력이 있음을

서울고등법원 2004누92362005. 6. 24.
재결처분취소

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므로(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 처분

서울행법 2003구합236222004. 4. 29.
재결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계획변경신고 수리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3헌마3292003. 5. 27.
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 위헌확인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2003헌마7742003. 11. 25.
행형법 등 위헌확인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집필불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헌법재판소 2003헌마2082003. 4. 1.
가출소취소처분취소

분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소정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헌재 1

헌법재판소 2002헌마4622002. 8. 5.
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 위헌확인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