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 11. 25. 선고 2003헌마774 결정 [행형법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황○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송 제2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02. 7. 26. 교도소 내 소란 등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위반으로 금치 2월의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당시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관한 의견서 등을 집필하고자 하였으나, 청송 제2교도소장은 청구인의 위 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던 같은 달 20.부터 위 금치 처분 전까지의 기간 동안 그 집필을 허가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금치 기간 동안은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 작성 등을 제외하고는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의 집필을 금지한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그 집필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청송 제2교도소장의 위 조사 기간 중 집필불허처분은 징벌 혐의 유무의 조사를 위한 수용과 금치처분의 집행을 위한 수용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도 청원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3.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집필불허처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도소장은 규율 위반 사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기간 중 당해 수용자에 대한 집필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 청송 제2교도소장의 이 사건 집필불허처분은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집필불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령이 시행된 이후 자신에게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아울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468, 475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금치처분 기간 중 자신의 집필 요구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으로서는 위 금치처분이 의결된 2002. 7. 26. 또는 늦어도 위 금치처분 집행이 종료된 같은 해 9. 20.에는 자신에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03. 11. 6.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