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 (징벌의 경중)
제7조 (징벌의 경중) 징벌의 경중은 행형법 제46조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고, 기간으로 정한 징벌은 그 기간이 긴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1을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의 동태보고를 하면서 원고를 조사수용거실에 수용하고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중에 접견, 서신수발, 운동 등을 금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서울구치소장은 원고의 조사수용을 허가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10. 10.부
말대답하면 눈을 파버린다.’라고 위협하며 물병을 던졌으나 빗나갔다는 내용의 동태보고를 받은 후 원고를 조사수용거실에 수용하고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중에 접견, 서신수발, 운동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10. 10.부터 조사수용거실인 위 구치소 6동 중층 15실에 수용되었다
제46조 제1항, 구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2004. 6. 29. 법무부령 제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조 제1항, 교도관직무규칙 제47조, 제54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수용자에게는 허가 없는 물품을 사용·수수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여서
교도소장으로서는 징벌집행기간 또는 징벌조사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을 목적으로 한 집필권을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수용자의 집필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및 수용자가 아닌 자가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 물품을 교도소 내로 반입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1. 및 다음달 1. 부정물품소지혐의 등의 규율위반 혐의로 2003. 8. 1.부터 같은달 12.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그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접견, 서신수발, 종교서적의 열독만을 허용하였는데(따라서 고소·고발장의 집필은 금지되었다), 청구인은 그 기간 중인 8. 4. 해당 고소장과 고발
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기간 중 당해 수용자에 대한 집필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 청송 제2교도소장의 이 사건 집필불허처분은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조사실에 수용중이던 2003. 10. 6.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위한 집필을 요구하였으나 집필이 불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조사기간중의 집필불허는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금치처분을 받은 기간 중의 집필금지에 관한 규정인 심판대상조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달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떤 피해나 불이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한 행위 및 휴대폰을 교부받아 외부와 통화한 행위 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2.수용자가 국가기관에 서신을 발송할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청원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