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0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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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6조 (교사와 방조)
제6조 (교사와 방조)
①다른 수용자를 교사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게 한 자는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징벌을 부과한다.
②다른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방조한 자는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징벌을 부과하되, 그 정황을 참작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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