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법무부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04. 6. 29.
글씨 크기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형법 제45조 내지 제48조의2 및 사회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ㆍ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징벌절차 및 징벌부과기준 등 징벌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와 보호감호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수형자ㆍ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그 밖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2. 교도소등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 3. 교도소등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 4. 방화ㆍ도주 등 교정사고에 제공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ㆍ소지ㆍ수수ㆍ은닉하는 행위 5. 소지가 금지된 금전 또는 물품을 교도소등에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ㆍ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6. 계구ㆍ도주방지시설 등 보안시설ㆍ장비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7. 교도관,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8.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10. 교도작업, 교육훈련, 접견, 집필, 전화통화, 운동 그 밖에 교도소등에서의 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1.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하는 행위 12.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13.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14.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취식(取食)하거나 자해하는 행위 15.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6. 교도소등의 시설이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 또는 낭비하여 다른 수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17. 고의로 수용자번호표ㆍ거실표ㆍ작업장표시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 18. 허가 없이 물품을 제작ㆍ수수 또는 교환하거나 지급받은 물품을 임의로 변조하는 행위 19. 계속적인 고성 또는 소음을 발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20. 도박 그 밖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ㆍ내기를 하는 행위 21. 교도작업ㆍ교육훈련의 거부 또는 태만, 입실거부 등 정당한 이유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4조 (징벌부과기준) 수용자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규율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0일 이하의 금치 2. 제3조제7호 내지 제12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0일 이하의 금치 또는 6월 이내의 작업상여금 삭감 3. 제3조제13호 내지 제21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10일 이하의 금치 또는 4월 이내의 작업상여금 삭감 4. 제3조제1호 내지 제21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자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또는 경고
제5조 (징벌부과시 참작사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징벌혐의자의 연령ㆍ성향ㆍ지능ㆍ성장환경 및 건강상태 2. 규율위반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 자수 등 규율위반행위 후의 정황 4. 행형성적 및 수용생활태도
제6조 (교사와 방조) ①다른 수용자를 교사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게 한 자는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징벌을 부과한다. ②다른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방조한 자는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징벌을 부과하되, 그 정황을 참작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제7조 (징벌의 경중) 징벌의 경중은 행형법 제46조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고, 기간으로 정한 징벌은 그 기간이 긴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제8조 (징벌의 가중) ①2 이상의 규율위반행위가 경합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징벌에 처하되, 가장 무거운 규율위반행위에 정한 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②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규율위반행위에 정한 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1.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년 내에 다시 금치 10일 이상을 부과할 수 있는 규율위반행위를 한 때 2.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한 때 3.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규율위반행위를 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하는 경우에도 징벌은 행형법 제46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조사자 준수사항) 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교도관이 징벌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 2.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3.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할 것 4.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처분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릴 것
제10조 (조사기간) ①조사기간은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다만, 교도소등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처우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기간중 징벌혐의자에 대한 처우의 제한 또는 금지) ①소장은 조사기간중 징벌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수용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징벌혐의자를 다른 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②소장은 규율위반행위와 관련된 증거의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접견, 서신수발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소장은 징벌혐의자가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운동의 제한 또는 금지, 교도작업ㆍ교육훈련ㆍ종교집회 참석의 제한 또는 금지 그 밖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 행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진정은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없다. ⑤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징벌혐의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조사의 종결 등) ①소장은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징벌위원회에 징벌의결 요구 2. 징벌혐의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3. 징벌혐의자에 대한 훈계 4.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②소장은 규율위반행위가 징계혐의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징벌절차에 우선하여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규율위반행위가 징계혐의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이유로 징벌위원회에 징벌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 (징벌위원회의 위촉위원) ①소장은 다음 각호의 외부인사중에서 2인 이상을 징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변호사 2.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특정종파나 특정사상에 편향되어 징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임기중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징벌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징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 징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징벌혐의의 사실여부 2. 징벌의 종류 및 양정 3. 징벌집행의 유예여부 및 그 기간 4.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산입여부 및 그 기간 5. 그 밖에 징벌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15조 (징벌의결의 요구) ①소장이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징벌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벌요구서를 작성하여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벌의결요구서에는 규율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제16조 (징벌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 ①징벌위원회가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벌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율위반의 혐의사실 2. 출석장소 및 출석일시 3.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4.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5. 증인신청 또는 증거제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6. 형사절차상 불이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이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징벌혐의자가 징벌위원회에의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포기서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징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징벌위원회는 출석한 징벌혐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 다른 수용자 등 참고인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②징벌위원회는 징벌혐의자에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벌혐의자가 출석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면심리만으로 징벌을 의결할 수 있다. ③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징벌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벌의결서에 의한다. ⑤징벌위원회가 작업상여금의 삭감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용자의 작업상여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징벌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제척 및 기피) ①징벌위원회의 위원중 징벌혐의자의 친족이거나 규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그 징벌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벌혐의자가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때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징벌의결 기한) 징벌위원회는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집행절차) ①소장은 징벌의결서를 접수한 후 즉시 의결된 징벌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징벌을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즉시 집행한다. ②소장은 징벌을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벌의결의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기록한 별지 제6호서식의 징벌집행통지서에 징벌의결서 부본을 첨부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금치 등 징벌처분을 받은 자에게 제한되는 처우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1조 (징벌의 집행순서) ①2 이상의 징벌의 집행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및 경고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금치 2. 신청에 의한 작업정지 3.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②제1항의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징벌은 그 기간이 긴 것부터 집행한다.
제22조 (징벌의 집행방법) ①작업상여금의 일부삭감은 징벌위원회가 당해 징벌을 의결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의 작업상여금에 대하여 집행한다. ②소장은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징벌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징벌처분을 받은 자를 다른 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③소장은 징벌처분을 받은 자가 형벌규정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 (금치중인 수형자에 대한 처우) ①소장은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화상 또는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처우를 허가한다. 다만, 규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처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견 2. 집필 3. 서신수발 4. 종교ㆍ학술ㆍ문학 등 교양도서의 열람 5. 수용자의 비용으로 구입한 생활필수품 또는 의약품의 비치 및 그 사용 ②수용자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필수품 등으로 자해를 하거나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여 필요시에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금치의 연속집행 금지) ①소장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금치처분을 연속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치처분을 집행한 후 이미 집행한 금치기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음 금치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은 연속하여 집행할 금치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징벌집행유예의 실효 등) ①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유예된 자가 그 유예기간 중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위원회에서 징벌에 처하기로 의결된 때에는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된 징벌의 집행은 그 실효의 원인이 된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에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된 징벌과 그 실효의 원인이 된 징벌이 서로 다른 때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징벌의 실효) ①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행형성적이 양호하고 징벌을 받음이 없이 다음 각호에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1. 10일 이상의 금치 또는 3월 이상의 작업상여금 삭감 : 2년 2. 10일 미만의 금치 또는 3월 미만의 작업상여금 삭감, 신청에 의한 작업정지 : 1년 3. 신문 및 도서 열람의 금지, 경고 : 6월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효된 징벌을 이유로 그 수용자에게 처우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양형자료의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이 규칙에 정한 규율위반으로 징벌을 부과한 때에는 그 규율위반행위와 징벌사유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목차 및 연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