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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0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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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형법 제45조 내지 제48조의2 및 사회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ㆍ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징벌절차 및 징벌부과기준 등 징벌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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