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04. 6. 29.
글씨 크기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12조 (조사의 종결 등)
제12조 (조사의 종결 등)
①소장은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징벌위원회에 징벌의결 요구
2. 징벌혐의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3. 징벌혐의자에 대한 훈계
4.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②소장은 규율위반행위가 징계혐의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징벌절차에 우선하여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규율위반행위가 징계혐의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이유로 징벌위원회에 징벌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