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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0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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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21조 (징벌의 집행순서)

제21조 (징벌의 집행순서)

①2 이상의 징벌의 집행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및 경고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금치

2. 신청에 의한 작업정지

3.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②제1항의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징벌은 그 기간이 긴 것부터 집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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