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0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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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22조 (징벌의 집행방법)
제22조 (징벌의 집행방법)
①작업상여금의 일부삭감은 징벌위원회가 당해 징벌을 의결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의 작업상여금에 대하여 집행한다.
②소장은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징벌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징벌처분을 받은 자를 다른 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③소장은 징벌처분을 받은 자가 형벌규정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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