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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0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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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15조 (징벌의결의 요구)

제15조 (징벌의결의 요구)

①소장이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징벌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벌요구서를 작성하여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벌의결요구서에는 규율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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