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무부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04. 6. 29.
글씨 크기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16조 (징벌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

제16조 (징벌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

①징벌위원회가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벌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율위반의 혐의사실

2. 출석장소 및 출석일시

3.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4.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5. 증인신청 또는 증거제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6. 형사절차상 불이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이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징벌혐의자가 징벌위원회에의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포기서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