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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0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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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19조 (징벌의결 기한)

제19조 (징벌의결 기한) 징벌위원회는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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