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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0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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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5조 (징벌부과시 참작사항)

제5조 (징벌부과시 참작사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징벌혐의자의 연령ㆍ성향ㆍ지능ㆍ성장환경 및 건강상태

2. 규율위반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 자수 등 규율위반행위 후의 정황

4. 행형성적 및 수용생활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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