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04. 6. 29.
글씨 크기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5조 (징벌부과시 참작사항)
제5조 (징벌부과시 참작사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징벌혐의자의 연령ㆍ성향ㆍ지능ㆍ성장환경 및 건강상태
2. 규율위반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 자수 등 규율위반행위 후의 정황
4. 행형성적 및 수용생활태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